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15 2019가단10380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는 2004. 3. 18.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소1847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7. 9.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5. 2. 23.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59626호로 시효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여 2014. 11. 28.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12.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존재하고,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강제집행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소18473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소멸시효완성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소18473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에 불과하다.

나아가 설령 원고에 대한 채권이 시효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시효소멸항변을 하지 않아 그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두고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