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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20 2015가단1383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69,672원, 선정자 C에게 11,556,917원, 선정자 D에게 6,624,65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