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20 2015가단1383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69,672원, 선정자 C에게 11,556,917원, 선정자 D에게 6,624,65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69,672원, 선정자 C에게 11,556,917원, 선정자 D에게 6,624,657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