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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1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800』

1. 피고인은 2019. 8. 30. 2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31. 19: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술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8. 31. 21: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2127』 피고인은 2019. 8. 17. 18:0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2367』 피고인은 2019. 8. 18. 10:30경 서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