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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05 2020가단6301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4번째 줄의 ‘1개월 금600,000원’은 ‘1개월 금400,000원’의, 12번째 줄의 ‘24,049,500원’은 ‘24,409,500원’의 각 오기이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