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원고
피고(반소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최충단)
피고 8
2015. 4. 9.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249.4㎡ 중 36.16/748.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6. 11. 7. 접수 제493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본소: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249.4㎡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 및 피고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7,28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3.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과 같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24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36.16/748.2 지분,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각 1/8 지분, 피고 5가 93.48/748.21 지분, 피고 8(대판:피고 6)이 13.1/249.4 지분, 피고 6(대판:피고 7)이 31.18/249.4 지분, 피고 7(대판:피고 8)이 93.54/748.2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피고들이 각 1/8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여 얻는 부당이득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반소원고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구분소유의 건물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를 소유하기 위한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할이 금지되고 원고가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토지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나.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반소에 대하여 본소 청구와 아무 관련이 없어 반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나, 위 당사자의 주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반소는 본소의 청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소에 대한 판단
⑴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4,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소외 1, 소외 2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1. 8. 23.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건물은 지층 내지 4층 각 105.32㎡인데, 지층은 주차장과 보일러실로, 1층 내지 4층은 각 2 세대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 이 사건 건물의 8세대 주택은 구조적으로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세대별로 건물과 토지 지분이 함께 이전되었으며, 주민등록에도 세대별로 표시되어 있다.
㈑ 현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6(대판:피고 7)이 101호, 피고 2가 201호, 피고 4가 202호, 피고 5가 301호, 피고 1이 302호, 피고 7(대판:피고 8)이 401호, 피고 3이 402호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 8(대판:피고 6) 토지 및 건물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카단9902호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 을 받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하였으나, 그 중 토지에 대하여만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스스로 낙찰을 받았다.
⑵ 판단
㈎ 이 사건 건물이 주차장과 보일러실로 사용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8세대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적인 호실로 독립하여 거래되고 있고 주민등록상 구별하여 표시되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지분이 건물 지분과 일괄하여 양도되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서 사용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지분이 건물 지분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각 1/8 지분, 피고 5, 피고 6(대판:피고 7), 피고 7(대판:피고 8) 역시 거의 1/8에 가까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로 등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집합건물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 할 것이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구분소유의 목적물인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그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그 대지만을 매수하더라도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