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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8.01 2011고합2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범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전과] 피고인 A는 2008.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5. 18.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가 되는 사실] - 2011고합209 사건 -

1. 피고인 A 단독범행[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1범죄] 피고인 A는 2007. 10. 4.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지하철 H역 부근 I커피숍에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지하자금을 움직이는 일이 있는데, 5억 원만 있으면 구권을 사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일주일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고, 한 달 후에는 50억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구권을 사서 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F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1주일 안에 변제하거나 한 달 후에 50억 원으로 돌려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2고합136, 2012고합149 사건 -

2. 피고인들 공동범행(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제2범죄) 피고인들은 K 등과 함께 2008년경부터 서울 일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L 전 대통령의 비밀자금 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하창고에 ‘구권화폐’(신권과 대비되는 의미의 화폐, 피고인 A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화폐라는 의미에서 ‘국권화폐’라고 말한다, 이하 ‘구권화폐’라 한다), 달러, 금괴, 외국채권 등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타인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해 오던 중, K의 고향선배인 피해자 J을 상대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