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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5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23:16 경 광주 북구 문흥동 한진 택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청소년 수련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혈 중 알코올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2회 음주 운전 전력,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