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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노109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막말을 하면서 머리를 들이밀기에 피고인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뿌리쳤을 뿐인데 잠시 후 피해자 스스로 땅바닥에 뒹굴며 자해한 것이다.

피해자는 신장 182cm, 몸무게 93kg의 체격인 데다가 축구 등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는 젊은이여서 신장 170cm, 몸무게 68kg의 피고인이 밀어 넘어뜨릴 수도 없는 데다가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건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를 포함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및 상황, 폭행 방법과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해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