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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5 2013고단19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소재 건물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2013. 1. 25.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 14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행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후, 1점 당 1원의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건물주인 전화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