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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3.27 2013노6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거나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 상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범죄전력, 추행의 정도, 범행방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고, 부착명령기간(5년)도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