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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38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가 약 2년 동안 동거하였던 D의 아버지로서, 피해자 C가 D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을 키우고 있어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23. 12:20경 부산 부산진구 E빌라 4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의 친구인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3세)가 위 집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과 G가 위 주거지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5cm)을 가지고 와 방문을 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자 위 부엌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며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에게 “너도 확 찔러 버린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