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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194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943』 피고인은 2019. 3. 22. 오전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5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안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기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2822』 피고인은 2019. 5. 26. 08:25경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유 없이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특수폭행)

1. 내사보고(특수폭행)

1. 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기타 사진자료

1. 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료내역서 제출 불가 보고)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1. 구급활동일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 중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2019고단2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