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인천 서구 C 등 토지를 합계 16억 5,000만원에 매수하되 피고인의 비용으로 위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아 위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D 등이 동업관계에서 이탈하자 피해자로부터 공장 건축비용을 빌려 위 공장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1. 30.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건축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축비로 지불하고 이자는 매달 내가 직접 납부할 것이며 원금은 2012. 2. 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에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였으며, 위와 같이 공장을 신축하더라도 위 토지를 매수할 매수자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2. 1.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2. 2. 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건물을 건축하는데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이용하여 건축비를 지불하고 2012. 3. 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