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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07 2017가단255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년경부터 통영시에 위치한 ‘D모텔’에서 근무해 오던 중 2008년경부터 위 모텔의 투숙객이었던 C와 연인으로 지내왔다.

나. C는 2009년 1월경 피고의 명의를 사용해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농수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해 왔다.

다.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사업자금 부족을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이에 응하여 C에게 2011. 6. 13. 3,000만 원, 2011. 10. 26. 1,000만 원, 2012. 4. 18. 2,000만 원, 2012. 10. 2.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원고가 4회에 걸쳐 C에게 대여한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위 돈을 대여하면서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F은행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1) 피고가 C와 함께 E을 운영해 왔고, C가 E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으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는 C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E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C와 함께 E을 운영한다고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돈을 빌려준 원고에게 C와 연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57조 제1항은 수인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민법 제408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