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3,096,231원과 그 중,
가. 43,496,231원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나. 2,000만 원 지급 부분 (1) 원고는 2012. 4.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의 액면 2,000만 원인 당좌수표의 할인을 부탁받아 3개월분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피고가 지정한 E의 계좌로 총 1,71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3개월분의 선이자를 공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위 액면 2,000만 원의 당좌수표는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다. 3,000만 원 지급 부분 원고는 2012. 9. 1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의 액면 3,000만 원인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받아 3개월분의 선이자 360만 원을 공제한 2,64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3개월분의 선이자를 공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라.
1,000만 원 지급 부분 원고는 2012. 10. 30. 피고가 지정한 F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마. 피고는, ① 위 액면 3,000만 원 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2012. 11. 21. 130만 원을, 2012. 12. 11. 120만 원을, 2013. 2. 13. 2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② 위 1,0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2013. 1. 8.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스스로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증거를 제출하였는바,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이 사건 회사는 2013. 2. 27. 부도를 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총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