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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4. 25.자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3766] 피고인은 2014. 7. 1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레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레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이체해 주면 즉시 택배로 레고를 보내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0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레고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3.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9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4679] 피고인은 2013. 4. 25. 01: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야구관람티켓을 구매하겠다고 중고나라 사이트에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5월 3일 잠실경기 3장에 4만 원에 양도가능, 바로 거래가능 합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만 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13. 4. 25. 12:30경 하나은행 I 명의의 J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4고단5129]

가. 피고인은 2014. 7.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이동식 냉방기기인 쿨프레소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