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에 티 졸람, 페 노바르미 탈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에티 졸람, 페 노바르미 탈을 수입 또는 소 지하였다.
1. 에 티 졸람 수입 피고인은 2016. 10. 경 일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처 B에게 에 티 졸람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고, B은 2016. 10. 21. 경 일본에서 에티 졸람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400 정을 종이 상자에 넣고 포장한 후 국제 특급우편 화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16. 10. 22. 14:17 경 C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8. 18:15 경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위 국제 특급우편 화물을 수령함으로써, 에티졸람을 수입하였다.
2. 페 노바르미 탈 소지 피고인은 2016. 11. 8. 18:25 경 안산시 단원구 E,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페 노바르미 탈 성분이 함유된 거통 편 200 정을 보관함으로써 페 노바르미 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성분분석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다목, 라 목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