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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424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1:00 경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21길 19-3( 서교동 )에 있는 홍익 어린이공원에서 벤치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반지 갑 1개( 시가 12만 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클러치 백( 시가 6만 원 상당) 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공연을 보느라 한눈을 파는 틈을 타 위 클러치 백을 집어 코트 안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벤치 위에 클러치 백( 이하 ‘ 가방’ 이라 한다) 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가방 안을 살펴보다가 돌려주었을 뿐이며,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D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 현장 CCTV CD 영상이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CD 영상 현장 CCTV 영상은 5대의 CCTV 카메라가 약 20~30 초마다 순차 녹음된 것이다.

위 영상은 연속적으로 촬영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가방을 집어든 모습, 피고인이 가방을 집어 안쪽을 살피는 모습, D에게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다시 돌려주는 모습 및 그 이후의 정황이 녹화되어 있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방을 집어 살피기 시작한 후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