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1513

사채원리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4,251,107원 및 그 중 731,983,117원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5항의 3행 ‘다 갚는 날까지는’은 ‘다 갚는 날의 전날까지는’으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