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51607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C생) 사이에 2011. 11. 18.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앞으로, ‘씨티은행’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신용카드신용보험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왔다. 위 협약에 따르면, 원고는 씨티은행이 보험기간 중 매입한 회원별 매출표 중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까지 회원이 카드사용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B은 2001. 10.경 씨티은행(합병 전 ‘한미은행’)의 신세계비자카드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3) B은 2010. 8. 30.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신용카드대금 6,775,705원을 연체하자, 씨티은행이 2013. 3. 14. 위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3. 27. 씨티은행에게 보험금 6,775,705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B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737618호)을 제기하여 2015. 1. 28. ‘B은 원고에게 6,775,705원 및 그 중 6,207,335원에 대하여 2013. 3. 28.부터 2015. 1.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2. 26. 확정되었다.

5) 2016. 7. 8. 기준으로 할 때 B의 채무는 원금 6,775,705원, 지연손해금 2,487,695원 합계 9,263,400원이다. 나. 별지 표시 부동산에 대한 B과 피고 사이의 거래 1) 별지 표시 부동산은 B의 소유였는데, 2011. 11. 18. 어머니인 피고 앞으로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2. 10. 23. 피고 앞으로 2012. 10.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졌다

앞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