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1122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3.8. 18.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