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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 관계 2019. 7. 21. 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별거하면서 자녀 C(6세)과 D(2세)에 대한 양육권 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고, 피고인 B이 자신의 부모 집에서 거주하며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E, F은 피고인 A의 부모이고, G는 피고인 A의 사촌이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1. 13:30경 서울 용산구 H아파트 I동 피해자 B 부모의 주거지에 이르러 C과 D을 데리고 갈 생각으로, F은 승용차를 타고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E, G와 함께 위 아파트 1층 비상구 계단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페퍼스프레이(최루액을 분사하는 기기)를 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D을 들쳐 안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1. 수사보고(E의 진단서와 탄원서 등 제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