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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7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광명시 H 임야 1,330㎡(이하 ‘이 사건 1번 부동산’이라고 한다

) 및 I 전 771㎡(이하 ‘이 사건 2번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는 1971. 4. 9. G 명의로, K 전 83㎡(이하 ‘이 사건 3번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는 2004. 1. 19. J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② G은 2004. 8. 12. V과 사이에 이 사건 1, 2번 부동산을 포함한 2,899㎡의 토지를 대금 7억 원, 매수인 명의를 ‘V 외 1인’으로 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은 V이 지급하였고, 잔금은 2005. 5. 27. V을 대신한 피고인이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잔금을 지급하면서 G에게 자신이 실질적인 매수인이므로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G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중간생략등기를 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2006. 1. 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1번 부동산 중 998㎡와 이 사건 2, 3번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7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당일 지급받고 잔금 4억 5,000만 원은 건축허가 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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