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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6 2016고단2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시간 불상경 서울 종로구 서대문역사거리 인근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농성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새 누리 당사 안에서 점거 농성 중이다.

나가 서 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내 이름으로 D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 달라. 점거 농성이 풀리면 바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명의의 계좌는 사설 스포츠 토토 계좌였고,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기 위해 진정한 용도를 숨기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9. 시간 불상 경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D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6 기 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진정한 용도를 속이고 생활비 등을 차용하는 명목으로 1억 3,7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기망의 방법, 편취한 금원의 사용 용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