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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01 2016고정394

사립학교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F에서 G 유치원을 실제 운영하면서 위 유치원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며 유아 학비 지원금 ㆍ 학부모 수업료 등을 수납하고, 유치원의 수입 ㆍ 지출 등의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립학교 경영자이다.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21. 경 유치원의 교비계좌인 G 유치원 명의 농협 계좌 (H )에서 5,000,000원을 유치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농장 등의 온실 건축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1. 경부터 2015. 3.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합계 219,250,920원 상당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립학교 경영자로서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1. 수사보고( 자연 학습장 지출에 관한 보고), G 유치원 자금 흐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 73조의 2. 제 29조 제 6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농장의 자연 학습장 시설을 G 유치원 원아들을 위해 설비하고 장기간 동안 사용하여 온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회계 전용이 문제된 금액을 모두 변상한 점, 사립 유치원의 재무 회계 특성 및 그 운용 실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 위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G 유치원의 재무 회계 운용 실태 등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이 사건 법위반의 태양 및 그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