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92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복 의류점을 운영하고 있는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4.경 광주 광산구 B빌딩 1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호의 의류판매점에서 상표권자인 ‘루이비똥말레띠에르’가 1995. 11. 30.경 지갑을 포함한 25개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330235호로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갑 2점을 성명불상인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상호의 의류매장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3명의 상표권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19점의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위 ‘C’ 상호의 의류매장에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