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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9노2043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인 B이 피고인에게 D의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였고, C가 이를 알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은 도급인인 피고인이 수급인인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점, ② D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을 주선한 C를 지사장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감독하도록 하고,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수급인들이 피고인이 아니라 D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D을 공동건축주로 하되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완납할 경우 다시 피고인을 단독건축주로 변경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증거기록 제368쪽 참조)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D이 이 사건 관광호텔에 대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