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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3 2017고단2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1. 18. 05:06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 남자가 술에 취해 누워 있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47 세) 이 피고인을 깨우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놈들 니네

들 이 뭔 데 나를 깨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F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고, F이 이를 제지하며 “ 가세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