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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구단11252

이주대책대상부적격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산업단지개발사업 [B 국가산업단지 < ;1 차 >](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사업 시행자로서, 이와 관련하여 2016. 8. 10. 국토 교통부 공고 D로 주민 의견 청취 공람 공고가, 2017. 5. 2. 국토 교통부고시 E로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가 있었다.

F은 그 산업단지 구역 내에 있는 진주시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각각 ‘ 이 사건 토지’,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거주하다가 2018. 12. 18. 사망하였고, 망 인의 자인 원고는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의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한 다음 2019. 1. 16.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F이 사망하기 전인 2018. 5. 경 피고는 이주대책을 포함한 보상 안내를 하였고, 보상 협의 기간은 2018. 5. 31. 경부터 2018. 7. 20.까지로 정해졌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보상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9. 3. 14. 소유자를 F으로 기재한 수용 재결이 있었고, 2019. 4. 11. 소유자 명의가 F에서 원고로 경정되었다.

피고는 2019. 5. 2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9. 5. 8.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9. 11. 경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 수립ㆍ시행을 안내 하면서 이주대책 기준일을 공람 공고 일인 2016. 8. 10. 로,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 일 또는 수용 재결 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으로 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24. 원고가 이주대책 기준 일인 2016. 8. 10.부터 보상계약 체결 일 또는 수용 재결 일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