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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6923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15. C과 오산시 D, E, F, G 지상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이하 ‘이 사건 사업’)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 감정평가 등의 업무를 C이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1. 11. 21. 주식회사 H(이하 ‘H’)와 위 약정에 따라 C이 하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H가 모두 인수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23. H에 위 토지를 14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H는 2012. 2. 13. 이 사건 사업의 건축주를 피고 단독명의에서 피고와 H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1. H와 원고가 용역비 4,000만 원에 이 사건 사업의 오피스텔의 인테리어를 설계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H로부터 위 용역비 중 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를 모두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2. 14. H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를 공사대금 3억 8,5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모델하우스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H에 인도하여 주었다.

바. H를 대리한 I과 피고는 2012. 8. 6. H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2억 원에 양도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H의 협력업체 등(원고를 포함한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갑1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 이에 의한 계약은 ‘이 사건 계약’)를 작성하였다.

제2조(피고의 권리와 의무)

2. 피고는 위 시행사업의 시행사인 H 및 사업관계인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2억 원을 H에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