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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582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서구 C건물, 2층에서 육ㆍ해상 석유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 4.경 부산광역시장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경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에 있는 옥계항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선박용 경유(MGO) 20,000리터를 D 주식회사 소속 E에 26,557,2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석유제품 2,232,000리터를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68,241,353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선박 연료유 공급내역, D의 선박 기관일지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석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