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1. 30.경부터 2012. 2. 3.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4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9, 10번 기재 각 근로자 4명의 각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1. 12. 10.경부터 2012. 3. 20.경까지 근무한 F의 임금 2,268,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8번 기재 각 근로자 6명의 각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인 피해자 F, G, H, I, J, K은 이 사건 공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