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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2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1. 30.경부터 2012. 2. 3.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4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9, 10번 기재 각 근로자 4명의 각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1. 12. 10.경부터 2012. 3. 20.경까지 근무한 F의 임금 2,268,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8번 기재 각 근로자 6명의 각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인 피해자 F, G, H, I, J, K은 이 사건 공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