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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노40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 G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사실은 피고인이 2004. 12. 14. 전라남도로부터 C 개발사업(사업명 : D)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으나 C 조성과 무관한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아 2007. 5. 10.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고, 2005. 12. 30. 전라남도로부터 E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통보를 받았으나 사업비 및 자금조달 확보 불투명으로 2007. 8. 3. 사업시행 불승인 통보를 받았으며, 위 두 공사는 별개의 공사로 각각의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위 C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E사업을 하도급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 개발사업 및 E사업을 각각 추진할 자금력이 확보되지도 않아 동업관계인 피해자 F, G에게 E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2.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내가 C 조성 시행자로 지정되었다가 취소통보를 받기는 하였으나 설계도면만 제출하면 시행자로 재지정될 수 있고, 위 조성사업 중 E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설계비용 4,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I 명의의 법인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2007. 7. 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J역 부근 K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F과 E공사 하도급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