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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2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50만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0. 01:28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E고시텔에서, 고시텔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위 고시텔 214호실 문을 양 발을 사용하여 수회 세게 걷어차고, TV 음량을 최대로 하여 놓는 등 소란을 피워 고시텔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정상적인 취침을 방해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계속적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 등에 대한 업무방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15. 6. 10. 04:20경부터 05: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면서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에게 ‘이런 씨발놈이, 니가 뭔데 지랄이야,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이리와 봐,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협박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협박을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약 40분간에 걸쳐 보안요원인 F의 응급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10. 04:46경 제2항 기재 H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