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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11 2013고단19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폐차하는 경우,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등을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6.경 인천 연수구 D이라는 상호의 작업장에서 E 라세티 승용차, F 라세티 승용차, G 라세티 승용차를 컨테이너에 용이하게 적재하기 위해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해시 H라는 상호로 자동차 및 그 부품의 도소매, 무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D’ 작업장에서 I를 통해 J가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의 E 라세티 승용차를 100만 원에 매수하고, 2012. 1. 2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의 F 라세티 승용차를 100만 원에 매수하고, 2012. 1. 2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 소유의 G 라세티 승용차를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및 그 부품의 도소매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매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위 각 승용차를 매수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장물인 위 각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