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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3 2017도21568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 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1 내지 4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 일죄나 공소 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 증 법칙 위반, 사실 오인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원심의 사실 인정만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