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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실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세법상 처리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35 | 법인 | 2002-09-30

문서번호

법인46012-535 (2002.09.3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에 규정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이며, 동 금액이 포함된 대손충당금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의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요지

□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익잉여금의 차감항목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한 세무조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경우

- 과세표준의 변동은 없지만 동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사 례】

① 대손충당금 한도 : 11,662 ②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 : 6,690

③ 대손충당금 설정 : 15,546 (② 6,690 포함) ⇨한도초과 3,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