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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4 2020가합1010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통화 72,746위안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음식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8. 5.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0. 23.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이다.

원고는 중국에서 ‘C’이라는 비빔밥 브랜드로 음식 사업(이하 ‘이 사건 중국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2015. 12. 15. 중국 법인인 ‘D 유한공사(D有限公司, D Co., Ltd, 이하 ’중국 법인‘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해외사업팀 소속 차장 직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중국 사업을 총괄하며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중국 사업을 담당하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지출하였는데, 회계장부상 원고가 이 사건 중국 사업에 투입한 자금 중국 통화 2,351,000위안에서 이 사건 중국 사업의 수입지출 비용을 고려하면 중국 통화 1,771,763.36위안이 남아 있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71,763.36위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중국 법인의 법정대리인 지위에서 이 사건 중국 사업 관련 자금을 중국 법인 명의 계좌 외에 피고 명의 계좌를 사용한 점이나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일일이 자료로써 증빙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중국 사업 용도로 위탁받은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정산금 청구 피고는 중국 법인 명의 건설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