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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22 2017노135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 이하 피해자 D 와 그의 모인 피해자 F, 그의 처인 피해자 G, 그의 딸인 피해자 H, I를 통틀어 ‘ 피해자 가족’ 이라 한다.

가 J 계곡 부근에 설치한 물탱크( 이하 ‘ 이 사건 물탱크’ 라 한다 )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제초제를 넣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물탱크에 제초제를 넣어 피해자 가족을 살 해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압수된 각 농약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탱크에 제초제를 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사실 오인 등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 물탱크의 설치 및 위치] 피해자 D는 1999년 경 계곡에서 흐르는 자연수를 모아 두었다가 식수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D의 집에서 직선거리로 약 200m 정도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계곡 부근에 이 사건 물탱크를 매설하였고, 이 사건 물탱크에 모인 물은 위 물탱크에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집으로 공급된다.

위와 같은 물탱크의 위치, 용도, 매설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물탱크의 존재 및 위치에 대해서는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