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4세) 의 사실상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6: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602동 3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피해 자가 겨울방학을 맞아 어머니가 있는 한국에 입국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직장을 나가 위 주거지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레깅스를 강제로 벗기자,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였고, 이를 제압하고자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피해자에게 “ 소리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칼도 이미 준비되었다, 협조를 하지 않으면 피를 빼고서 슈트 케이스에 넣어 바다에 뿌리겠다” 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항거 불능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하의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회음부 열상 및 처녀막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2 항, 제 5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