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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3 2012가합2437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와 주위적 피고 A, B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25. D에게 20억 원을 변제기 2008. 4. 1.,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고,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D이 ‘E 골프연습장’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화성시 F,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D 및 동업자 H이 점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 C은 2008. 9. 11. D에게 4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면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D이 위 대여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자 2011. 11. 28. 안산제일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2011년 증서 제1319호, 134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본7760호로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 C은 2012. 1. 4.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을 6억 2,300만 원에 낙찰받고, 2012. 1. 11. 이 사건 동산의 낙찰대금 중 6억 원은 D에 대한 6억 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낙찰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300만 원의 지급 또한 완료하였다. 라.

피고 C은 2012. 1. 16. 피고 A에게 이 사건 동산을 매매대금 6억 2,3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피고 A은 2012. 2. 13. 피고 B에게 이 사건 동산을 매도하고, 위 동산의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의 피고 A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였으나, 피고 B은 2012. 9. 6. 피고 A에게 다시 이 사건 동산을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A, B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