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19069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32,549,198원 및 그 중 12,68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지연손해금 부분 중 피고 A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로,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최종 송달일’로 각 변경하였다 2018. 3. 27.자 2차 변론조서 참조. ). 2. 적용법조
가. 피고 A,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