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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24 2014고합4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박물관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2011. 3.경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2년경부터 위 박물관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전기료 등 공과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2013. 1.경부터는 위 박물관과 관련하여 부안수협에서 대출받은 6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약 2,950여만 원을 연체하여 같은 해

6.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 박물관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위 박물관을 인수할 사람을 구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위 박물관에 불을 놓아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13. 7. 15. 위 F박물관에 대하여 화재로 전소될 경우 건물 21억 원, 시설 5억 원, 재고자산 5천만 원 등 보험금 26억 5,000만 원을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그 무렵 전립선암으로 투병한 후 뚜렷한 직장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지인 G에게 범행을 도와주면 3억 원을 줄 것을 제안하여 함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8. 22.경 자신의 처 H에게 위 박물관에 더 이상 나오지 말도록 하고, 박물관 직원인 I에게 2013. 9. 2.경부터 같은 달 4.까지 위 박물관에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한 후 피고인 혼자 위 박물관에 머물며 F박물관과 관련한 보험증권 등 중요 서류를 챙기는 등 범행을 준비하고, G은 2013. 9. 1. 18:00경부터 위 박물관 입구에 있는 ‘J펜션’에 머무르면서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3. 9. 3.경 피고인은 G에게 위 박물관에 불을 지를 것을 지시하고 위 박물관 문을 열어 두어 G이 위 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