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주)E의 감사이고, 피고인 A은 B의 외삼촌이며, 망 F과는 인척지간이었다.
피고인들은 (주)E이 G 외 7명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주)E이 거동건설(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A이 (주)E에 채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E이 피고인 A에게 29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E의 거동건설(주)에 대한 29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인 A에게 허위로 양도한 다음, 피고인 A 명의로 거동건설(주)를 상대로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받아내기로 망 F과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망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예금통장과 보안카드를 건네받아 마치 피고인 A이 (주)E에 돈을 빌려준 것 같은 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2011. 3. 8.경 (주)E이 29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 A에게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E의 거동건설(주)에 대한 29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인 A에게 허위로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한 후, 2011. 5. 중순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로 거동건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주)E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소송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2011. 5. 17. 순천시 왕지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고인 A의 명의로 위와 같은 허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거동건설(주)를 상대로 지급명령(2011차915호)을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으나, 2011. 6. 7. 거동건설(주)의 이의신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