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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24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2. 7.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1.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 달서구 I 소재 ‘J오락실’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위 오락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위 오락실에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D은 E을 대리하여 위 오락실의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환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오락실에서 심부름 등을 하며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소위 바지사장인 K 명의로 2010. 4. 14.경부터 2010. 4. 28.경까지 위 J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이른바 메모리 연타기능이 부여된 ‘샤방샤방’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경품으로 금장 책갈피 1개가 배출되는데 위 경품 1개당 위 오락실 종업원인 L 등을 통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주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0. 3월 중순 10:00경 위 ‘J 오락실’에서 오락실 수익금 정산결과 2회에 걸쳐 20만 원 상당의 차액이 생겼다는 이유로 위 A 소유 번호불상의 카스타 차량에 환전 종업원인 피해자 M(1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