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1. 21:00경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서울방면) 주차장에서부터 휴게소 출구부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C 2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식당을 운영하며,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를 이용하는 화물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휴게소 내부에서 식당까지 본인 소유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운전자 손님을 유치하여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9:10경 자신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목적지가 있어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화물트럭 운전자 A에게 소주 1병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제공하여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관련, 술 판매 행위 자료 관련]
1. 경찰 내사보고서(피의자 음주 경위 및 음주 장소 진술에 대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고속도로 통행정보 제공 요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신용카드 매출전표 [피고인 B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 및 이에 관한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