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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55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3.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서울 관악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위 지하 1층을 임차한 후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로 8-19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D, E, F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0.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C’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위 D 등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 영업에 종사하도록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D, E,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고발요청회신(고발장)

1. 인터넷업소광고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