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27 2017고단8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8. 08. 16: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3.15대로 마산 중부 경찰서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해안대로 벤츠 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 상까지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