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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1 2013고단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포인트마트 앞 도로를 청소년수련원 쪽에서 월촌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통행인들이 있는 아파트 단지 부근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월드텔레콤 쪽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C(64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유리에 부딪힌 후 그대로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입원관찰가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중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과실 경합,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