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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7 2018누4985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 내지 3, 12, 27, 28,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5. 4. 9.부터 B기관(이하 ‘B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공무원이었다.

원고는 2016. 3. 21. 오후 근무 도중 병가신청을 하고 같은 날 16:07경 자동차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심정지를 일으켜 119 구급대에 의하여 C병원(전주시 완산구 소재, 이하 ‘C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나. 원고는 C병원에서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심실세동 및 조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6.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하던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30.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23.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9.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재직 중이던 B기관에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었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는 브루가다 증후군(Brugada Syndrome) 브루가다증후군은 5번 염색체상 나트륨 통로(Na channel) 유전자의 하나인 SCN5A의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이상이 생긴 Na 전류의 감소로 인해 심전도상의...